筮
1. 고대 탁초를 이용한 점복.
2. 고대 탁초를 이용한 점복: “거북이로 점치고, 기획으로 ~ 한다.” ~ 시(고대 사람들은 외출하여 관직에 나가기 전에 점복하여 길흉을 묻곤 했다. 이후 처음으로 관직에 나가는 것을 “筮仕”라고 한다.)
3. 【본의】: 고대 탁초를 이용한 점복.
4. 【조자법】: 회의. 대나무를 뜻하는 “竹”과 점치는 사람을 뜻하는 “巫”에서 유래하였다.
【인용】
1 《설문》: 筮, 易卦에 탁초를 사용함.
2 《의례·사관례》: 사당 문 앞에서 점치다.
3 《예기·곡례》: 점치는 것을 점어라고 한다.
4 《시·위풍·망》: 너는 점치고 너는 점치다.
5 《좌전·희공 4년》: 점치니, 길하지 않음; 점치니, 길하다.
【예】
또한: 筮卜(탁초와 거북이를 이용한 길흉 점복); 筮仕(처음으로 관직에 나가는 것. 고대 사람들은 관직에 나가기 전 반드시 길흉을 점쳤기 때문에, 이를 관직에 나가는 것을 “出仕”라고 했다); 筮验(점복의 증거); 筮短龟长(거북의 점복이 탁초의 점복보다 효험이 더 있다); 筮人(점치는 사람; 점복하는 사람); 筮问(점치다); 筮决(점복으로 결정하다); 筮宅(매장할 때, 점으로 묘지의 적절함을 알아내다); 筮氏(점복하는 사람); 筮日(점복 의식을 행하는 날).